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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결혼중개업체 시정권고 조치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9 10:44

수정 2014.11.07 06:33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여 비용이 남아있을때도 결혼비용의 반환을 하지 않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에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엔비, 주피터결혼문화원의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중 계약이 24시간 이상 지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결혼업체들은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항공료 등의 경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어서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결혼 이후 발생하는 배우자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그 원인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까지 포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금지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고객과 결혼중개업체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것도 민사소송법 제2조의 ‘피고’의 보통 재판적 관할보다 불리해서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농촌 총각들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은 계속 늘어났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와 일부 업체의 잘못된 경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상담건수는 2002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9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로 이의제기 금지 및 사업자의 면책조항 등 불공정 계약 내용이 시정되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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