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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창업자금 대출사업 29일부터 실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7 16:35

수정 2009.06.17 16:31

오는 29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무보증, 무담보로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2차 희망키움뱅크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나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인 개인가구다. 자활공동체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전세점포임대는 최대 1억원, 개인은 2000만원까지 연리 2%의 금리로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자를 기존 1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조건 중 차량 기준을 삭제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채로 재기가 어려운 지원자들을 위해 재무건전화 토털 솔루션사업과의 연계로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재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뒤 각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 hopebank.or.kr) 또는 자활센터 등 각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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