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트=미혼모 아이 키룰때 양육수당 등 지급추진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05 15:48

수정 2009.11.05 15:48


앞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해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울 경우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입양인 권익증진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입양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1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입양아에 대해선 의료비를 실비지급하며, 입양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 설치와 입양 기록의 등록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국가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국내입양 수수료(입양전문기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양아 권익증진 제도개선방안 시행으로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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