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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지위 ‘해법찾기’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28 21:16

수정 2014.11.04 14:28

법원이 전 KTX 여 승무원의 지위와 관련, 코레일이 사용자라고 판단한 데 대해 코레일은 28일 노사 공동으로 근로자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코레일은 “유사한 사안을 놓고 동일한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만큼 이번 기회에 노사 공동으로 전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자”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사측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노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면 된다.

코레일은 그러나 “법적 판단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승무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왔을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승무원이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노사 공동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두 번이나 적법도급 판단을 내린 바 있어 별도의 소송을 할 이유가 없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문제해결 차원에서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불법파업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민세원(34)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민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은 지난 11월 전 KTX 승무원 8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에 대한 2건의 재판에서는 ‘철도공사가 전 KTX 승무원의 사용자가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단은 1심일 뿐더러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 공동 소송은 노동부의 적법도급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코레일이 일관되게 해결책으로 제시해 온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성사되고 이에 따른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마땅히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 김상현 정책교육국장은 “해고상태인 승무원들의 고용이 선행되지 않은 채 소송을 하자는 것은 시간끌기 술책에 불과하다”며 “한두달 내에 결론이 난다면 소송을 하겠지만 대법원까지 갈 경우 3년, 길게는 5년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소송을 하자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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