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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 행복권 침해” 헌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30 21:46

수정 2014.11.07 02:59

정부가 29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단행으로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장관고시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진보신당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 장관고시는 위헌”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측은 심판청구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헌법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품위생업자가 이를 구입해 가공한 뒤 판매할 때 영업장 면적이 300㎡ 이하거나 쇠고기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해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이나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한 쇠고기 내지 그 부산물질이 미국에서 수입한 것인지에 대해서 표시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정이 이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원하지 않아도 이 사건 위생조건 고시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내지 쇠고기에서 비롯된 물질을 섭취,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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