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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집유..에버랜드 사건 전원 무죄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16 22:33

수정 2014.11.06 11:48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의 경우 이 전 회장 등 기소된 임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국민에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재계는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삼성 논란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삼성특검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740억원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에게는 무죄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사건은 제3자 배정방식 발행 여부가 쟁점으로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절차 등에 흠결이 일부 있지만 기존 주주에게 실질적인 인수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며 "'주주 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 형식으로 CB를 발행, 해당 법인 경영자의 배임행위를 도운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모두 해당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와 동일성이 없다"고 밝혔다.


주당 7150원에 발행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의 경우 "사채 발행 직전 삼성SDS 주식 거래가격이 5만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 특성상 입증책임이 있는 특별검사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입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역시 양도소득세법 개정 이전 주식 취득은 무죄로 판단, 일부만 유죄를 인정하고 주식변동 미신고 부분은 유죄 판결했다.


한편 조준웅 특검은 "이번 판결의 무죄 부분은 사실 인정이나 증거선택, 판단, 법리적 문제 등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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