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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하락 폭 큰 아파트 급매물 노려라”

박현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24 21:29

수정 2014.11.05 13:11



정부와 한나라당이 9·1 세제개편 방안에서 고가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키로 한 데 이어 9·2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상향 및 세율 인하를 단행키로 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처분과 매수자들의 매입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일련의 조치들로 주택시장이 그동안 매수자 우위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도 급매물 등을 노려볼 만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이번 종부세 개편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기회가 되며 다만 매도-매수 간 타이밍이 주요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당분간 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종부세 부담 경감방안이 시행될 경우 고가주택시장은 그동안의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양도세 과세기준이 상향 조정된 데다 종부세마저 완화돼 고가주택 보유자(매도자)들은 급할 것이 없어지고 매도타이밍을 매도자가 적절히 구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매도자, 세제개편안 시행 이후 처분

그동안 세금 부담 때문에 고가아파트를 선뜻 내놓지 못했던 보유자라면 개편안 시행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매물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당장 세부담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이 낮춰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볼 수 있을 때 팔아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 매수 희망자는 느긋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일단 시장을 관망하라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매수자, 즉시 급매물 노려볼 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락폭이 큰 아파트(급매물)를 노릴 만하다는 전문가들은 개편안 이후 시간이 지나면 급매물 소진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의지 강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세금 부담으로 내놓지 못했던 고가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개편안 이후에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300%에서 150% 수준으로 낮춰짐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추격매수는 일단 멈추는 것이 좋다”면서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 또한 매도자 우위로 흘러 가격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가아파트의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소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항이며 매수자들은 여전히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쉽사리 살아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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