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화물 배달’ 하던 미국인,유명학원서 12년간 강의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4 20:53

수정 2008.11.04 20:53



화물 배달을 하던 국내 불법체류자가 학력을 위조, 국내 유명 어학원 원어민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4일 미국인 D씨(40)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회화지도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D씨를 고용한 학원장 김모씨(36)와 또 다른 김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미국 T대학 학사학위를 위조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안양 모 어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혐의다.

D씨는 또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모 어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1996년부터 무자격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원어민강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1989년부터 3년여간 주한미군 병사로 복무하다 귀국, 화물 배달을 하던 중 1996년 재입국해 자신의 친형 대학졸업장에 자신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D씨를 고용한 학원장들은 “D씨가 회화지도비자가 없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학사학위가 위조됐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영어회화 수강자들을 모집, 알선료를 받고 커피숍 등지에서 개인 및 그룹 교습을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카페 2곳을 적발, 운영자 3명과 원어민강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