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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웹하드사와 저작권협상 타결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9 21:41

수정 2008.11.19 21:41



온라인 상의 음악 저작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 왔던 웹하드 업체들이 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음원 저작권 과거 침해분에 대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음원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웹하드 업체들은 음제협뿐 아니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음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3대 단체 가운데 나머지 2개 단체와도 저작권 사용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 상에서도 자유롭게 유·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웹하드 업체들의 연합회인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DCNA)는 음제협과 음원저작권 보호, 과거사용료 등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합의한 DCNA 회원사들은 웹하드 ‘아이디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KTH를 비롯해 ‘폴더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서브, ‘엔디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아이팝미디어, 씨디원, 연일커뮤니케이션, 유즈인터랙티브, 이너밸류, 중앙이비즈센터 등 9개사다.

DCNA 회원사 30여곳 가운데 영세업체나 현재 음원단체들과 손해배상이 진행 중인 회원사들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은 별도로 음원 3단체와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DCNA의 이사회사인 소리바다는 이미 음원 3단체와 음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으며 로엔엔터테인먼트(구 서울음반) 등과도 음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지어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웹하드 업체들은 이번 음원 저작권 보유 단체들과의 협상타결을 시작으로 영화 등 타 분야 저작권 단체들과의 협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 ‘추격자’의 경우 저작권 권리자와 웹하드 업체가 수익배분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DCNA는 음원에 이어 영화 등 타 콘텐츠에까지 저작권 협상이 타결될 경우 웹하드는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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