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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 휴대폰 로밍요금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15 21:18

수정 2008.12.15 21:18

업무상 해외에서 로밍해 휴대폰을 걸고 받는 일이 많은 A씨(40)는 요금명세서만 보면 납득이 안돼 고개를 갸우뚱거리곤 했다. 이번엔 좀 심하다 싶어 서비스업체인 KTF에 문의를 했다. 중국에서 로밍했는데 총 통화시간이 ‘0’인데도 몇 만원이나 과금이 돼 있었기 때문.

지난달 통화시간 ‘0’에 670원씩 과금된 11건을 비롯해 1340원 과금이 5건, 2240원 과금이 5건, 6720원 과금이 3건이나 됐다. 합쳐서 4만5430원. 또 분당 과금된다고 하는데 4초를 사용한 요금이 680.80원, 43초는 786.10원, 46초는 794.20원으로 청구돼 요금도 모두 달랐다.

KTF 고객센터는 A씨에게 “사용 원본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고객용 청구서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다”며 “0원이라고 표기된 것 중엔 중국 현지에서 건 전화, 받은 전화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KTF측에선 A씨에게 “5만원가량의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설득했다.


해외여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로밍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부당요금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데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전후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로밍국가와 계약한 다른 사업자가 많은 데다 과금체계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 자동로밍국가가 SK텔레콤은 152개국, KTF는 147개국에 달한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선 통화음이 갈 때부터 과금이 된다.

또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나오는 안내멘트만 들어도 과금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과금 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고 변수가 많은 데도 사업자조차 파악을 못하니 소비자들은 자신이 쓴 요금에 대해 더 알 길이 없다. ‘청구되는 요금이 맞겠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분단위 과금이라고 하면서 초당 사용요금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말이 되냐. 납득이 안된다”면서 “KTF측에서 시스템 미비라고 하는데 그걸 보완해서 청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A씨는 “이렇게 부당하게 과금된 것을 모르는 이용자가 낸 요금을 따져보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라며 “결국엔 이 중 얼마가 해외사업자로 나갈 돈일 것인데 사업자들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야지 부당 요금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요금을 돌려주는 식이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G텔레콤의 경우 지난 6월 프랑스에서 나흘간 로밍전화를 쓴 B씨는 통화요금에서 1초에 6263원이나 과금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통화가 안돼 발신신호만 간 경우에도 요금이 청구가 된 것. B씨가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LG텔레콤은 30초 미만의 통화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서둘러 해결했다.


이 같은 로밍요금 문제에 관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3사도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들 3사는 모두 “분당 과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분 이내에 10초를 걸었건, 20초를 걸었건 통화요금은 같으며 정확하게 과금되고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실제 로밍에서 발생하는 과금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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