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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터넷 민원 확대 일부 서비스 수수료 면제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2 22:54

수정 2009.02.02 22:54



노동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3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과 산전·후 휴가급여, 퇴직연금 규약신고 등 각종 노동 관련 민원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일 사업주나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 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e-노동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종 지원금 신청과 신고 등 모두 105종의 노동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동부는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 일부 민원의 경우 인터넷 신청에 한해 2만∼3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인터넷 수수료 면제가 추진되는 대상 민원은 직업소개사업등록, 근로자파견사업의 변경·허가, 허가물질제조·사용, 석면 해체·제거 허가 등이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182종의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전에는 민원을 신청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 붙이도록 했지만 국민 생활 공감정책의 하나로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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