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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합병 18일 결론날 듯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7 22:25

수정 2009.03.17 22:25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KT·KTF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합병인가에 붙여질 조건이 방통위의 방송통신시장 경쟁촉진과 투자활성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인가조건 내용과 조건수행의 검증 방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KT·KTF 합병인가를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조건부로 합병이 인가될 것이라고 일관된 관측을 내놓고 있어 관심사는 인가조건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공동활용 △유선전화 번호이동 제도개선 △KT·KTF 가입자 정보 공동활용 범위 △와이브로·광대역통합망(BcN) 투자 확대 같은 사안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KTF 합병 인가조건은 주로 경쟁제도 개선과 방통위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책추진 의지를 제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가조건에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관측했다.


이를테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놓은 만큼 방통위가 인가조건에 공동활용 제도개선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공동활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제시하는지가 유선통신 시장 경쟁활성화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 와이브로를 한국형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밀고 있는 방통위가 KT에 현실적인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검증 방법을 인가조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방송통신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합병인가조건은 설립 1년을 맞는 방통위의 향후 통신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향후 방송통신업계의 규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기본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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