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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진 메일 함부로 열면 ‘낭패’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6 22:36

수정 2009.04.06 22:36



직장인 이모씨는 사진메일이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무심결에 메일을 열어봤다. 이씨는 메일이 낯선 여성의 사진이어서 얼른 무선인터넷 접속을 끊었지만 곧이어 650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결국 무선인터넷 스팸에 걸려들어 돈만 낭비했다는 생각에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 스팸을 발송해 정보이용료를 빼가는 콘텐츠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모르는 번호에서 보내진 사진메일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천원의 정보이용료를 물어야 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

현행 법에는 이런 스팸메시지를 엄연히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도록 요구하려면 정보이용료가 얼마인지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스팸문자들은 이런 고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전화 업계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히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무선인터넷망이 모든 콘텐츠 업체들에 개방된 이후 무작위로 스팸문자를 보내고 사라져버리는 콘텐츠 업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 최성호 과장은 “일일이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업체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찾아낸다 해도 이미 전화번호를 바꾼 뒤여서 불법현장을 포착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일단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사진메일 도착 문자는 대부분 스팸일 가능성이 높으니 무선인터넷에 접속, 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이라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통신 업체들도 “사진과 문자가 함께 발송되는 멀티메시지(MMS)가 아니고 네이트나 매직앤에 접속하라는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정보이용료를 노린 스팸이라고 봐야 한다”며 “스팸으로 정보이용료 피해를 봤다면 각 이동통신 업체 망개방 고객센터에 연락해 피해를 신고하고 이동전화 요금에서 피해금액을 부과하지 않도록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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