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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내 ‘그린사이트 인증제’ 도입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3 22:30

수정 2009.04.13 22:30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인터넷 사이트의 전력 소비량 감축 정도를 파악해 ‘그린 사이트’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3일 방통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녹색’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린 사이트’ 인증을 도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녹색 방송통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린 사이트’는 인터넷 디자인을 간결하게 바꿔 서버 이용량을 줄인 인터넷 사이트나 저전력 서버를 사용해 인터넷 분야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 사이트를 정부가 인증하는 것.

방통위는 상반기 중으로 ‘그린 사이트’ 인증을 위한 기준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그린 사이트’ 인증을 받은 인터넷 업체에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개발해 ‘그린 사이트’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공식 회의에 ‘그린 사이트’ 인증기준을 공개해 세계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그린’ 인증을 해주는 방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미국에서 민간 사이트들이 ‘그린 사이트’를 지정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는 나라는 아직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계적 그린 열풍이 불고 있지만 기존 산업을 ‘녹색화’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국제기준치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그린 사이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제기준으로 확산시키면 세계 녹색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 정보기술(IT) 강국에 이어 녹색 강국으로도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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