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北 지령 받아 실행”..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명 기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4 22:17

수정 2009.06.24 22:17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활동을 하면서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지령을 국내에서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간부들이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조 수사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이 단체 남측 의장 이규제씨(71)와 사무처장 이모씨(43), 선전위원장 최모씨(36·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지난 2004년 11월∼2007년 11월 합법적인 남북 교류를 가장해 통일부로부터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뒤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공작원들과 접촉, 지령을 받아 입국한 뒤 이를 실행한 혐의다.


이 의장 등에게 내려진 지령은 △6·15 선언 이후 합법 공간 최대한 활용 △미국 핵정책 규탄 및 북한 핵보유 선전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 건설 △광범위한 대중 포섭 △한국변혁운동을 이끌 민족민주전선체 결성 등 이적 동조 활동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 의장과 이 사무처장은 또 2003년 2월∼올 2월 사이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으로 활동하는 재일 북한공작원 박모씨 등과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투쟁격려문, 북측본부 총회 결정서를 비롯한 투쟁지침을 수신하고 대북보고문을 발송했으며 기관지 ‘민족의 진로’ 배포대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으며 지난 6일에는 초대 의장 강희남 목사(89)가 현 시국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홍석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