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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저작권 침해행위,포털업체 방조책임 없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9 22:17

수정 2009.07.29 22:17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17일 “싸이월드와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120여만곡의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K컴즈가 음저협의 노래삭제 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며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적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포털업체에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 차단조치를 취한 만큼 저작권법에서 면책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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