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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인증 신문만 방송진출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06 22:29

수정 2009.08.06 22:29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종합편성(종편), 보도전문 방송사업을 하려는 신문사는 신문 판매부수를 가정과 영업장, 가판 등으로 세분해서 ABC협회의 인증을 받은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게 생겼다.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같은 경영서류 일체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필요한 세부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골격은 개정 방송법이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는 방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과 관련, 신문사의 경영 현황과 판매부수를 따지기 위해 방통위에 제출할 경영자료를 적어 놓은 것. 또 개별 신문의 구독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통계법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가구 수를 기준으로 각 신문사의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를 따지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문 구독률을 방송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33% 지분 안에서 서로 상대방 방송업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정치권의 새로운 논란과 함께 관련부처에서도 반박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우선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현재 신문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판매부수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방통위에 다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이중규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보고할 대상을 누구로 할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미디어다양성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 것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여론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지표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구인데 그 기구의 수장을 행정부처 수장인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면 여론독과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는 야당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이병기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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