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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기본료 인하해도 효과는 ‘별로..’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6 22:19

수정 2009.08.26 22:19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기본료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본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표준요금 가입자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32.9%에 그쳐 요금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이동전화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월 1만3000원이나 1만2000원의 기본료와 10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적용하는 표준·일반요금제 가입자는 1557만여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4738만여명 중 3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동전화 업계는 “일반 국민은 기본료를 인하하면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기본료를 인하할 경우 표준요금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60여가지에 달하는 선택요금 상품은 무료 통화와 문자메시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묶어 요금제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료의 개념이 서로 달라 일괄해 기본료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SK텔레콤이 음성통화량이 많은 가입자를 위해 만든 ‘무료 음성 450’이라는 요금제는 월 5만5000원 기본료에 450분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데 월 1만3000원 기본료를 내는 표준요금과 똑같이 기본료를 1000원 내릴 경우 요금인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무료 음성 450’의 기본료는 통화요금과 기본료를 섞어 설계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료 인하 정책에 포함되는 요금인지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정부정책으로 이동전화 기본료를 내리게 되더라도 요금인하 효과는 전체 가입자의 32.9%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금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할인요금제를 새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요금인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동전화 업계는 휴대폰 보조금을 이동전화 요금할인으로 전환하는 할인요금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할인요금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가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인하가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기본료 인하에 대한 주장이 있지만 갈수록 선택요금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료 인하 효과는 한정적”이라며 “이동전화 요금제가 다양한 선택요금제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요금할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동전화 업계가 최대한 많은 이동전화 사용자에게 요금인하 효과를 줄 수 있는 선택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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