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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상·하위 10% 격차 ‘767배’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5 21:36

수정 2014.11.05 11:02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0%와 하위 10%간 1인당 세액 격차가 무려 70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근로소득세액 가운데 상위 10%의 비중은 64%에 달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797만9000명의 과세대상 급여는 1인당 평균 3823만원, 납세액은 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 급여액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10%(10분위)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9790만원, 납세액은 1150만6000원이었던 반면에 하위 10%(1분위)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1463만2000원, 납세액은 1만5000원이었다.

과세대상 급여액은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6.6배 가량 많았지만 과세액은 무려 767배 정도나 많았다.

특히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 중 상위 10%의 비중은 64%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의 비중은 2002년 57.6%, 2003년 56.6%, 2004년 57.8%, 2005년 60.7%, 2006년 63.2%, 2007년 63.2%, 2008년 64.3%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상위 10%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2002년 6822만5000원에서 2008년 9790만원으로 43% 가량 증가했지만 과세액은 같은기간 645만8000원에서 1150만6000원으로 78% 정도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급여액은 1042만2000원에서 1463만2000원으로 40.4% 증가했지만 과세액은 오히려 32% 정도 감소했다.

나 의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근로자와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상위 15%가 근로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소득이 해마다 늘어나지만 고소득층 과표기준은 거의 상향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낮아 세금을 면제받는 근로자 비중은 2002년 556만1000명에서 2003년 601만6000명, 2004년 643만9000명, 2005년 686만6000명까지 늘었다가 2006년 672만6000명, 2007년 604만2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610만7천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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