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녹색기술 특허 한달내 ‘OK’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30 22:14

수정 2014.11.05 10:33



【대전=김원준기자】 앞으로 친환경 녹색기술은 1개월 안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된다.

특허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초고속심사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이며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정보를 적어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올 9월 현재 한국특허정보원과 ㈜윕스,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허출원 뒤 권리획득까지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평균 18개월이 걸리며 우선심사를 이용하면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초고속심사 뒤 해당출원의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 심판청구 뒤 4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특히 초고속 심사 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서면신청은 접수 및 전자화 등에 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고속심사는 반드시 전자출원을 이용해 신청해야 하며 기타 초고속심사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