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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이제부터] ‘감세 종합세트’로 ‘747機’ 띄운다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31 13:54

수정 2008.12.31 13:54



감세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한 성장 중심의 'MB노믹스'가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경제정책들이 발표됐지만 'MB 노믹스'로서 실효성 있는 모습을 갖춘 것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세법 등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이어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재정집행이 올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이명박표 '뉴딜정책'도 시동을 걸게 된다.

그러나 세계 경기 급랭으로 수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될 전망이고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불안도 여전해 올해 'MB노믹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MB노믹스'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MB노믹스'의 핵심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본다.


‘747’. 연간 7%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4만달러까지 올려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아쉽게도 이 ‘747기’는 더 이상 날지 못 한다. 이륙하자마자 경제 위기란 강풍을 맞아 추락해 버렸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747기의 엔진인 ‘MB노믹스’만큼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747기가 추락한 지금이야말로 MB노믹스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동시다발적 경제위기라는 전대미문 사태를 해결할 열쇠는 MB노믹스 뿐이라는 것이다. MB노믹스의 핵심 철학인 감세를 통해 747기를 다시 비상시킨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준비는 이미 끝났다. 지난해 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를 흔들림없이 추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생각처럼 감세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느냐다. 한국 경제의 생존 여부도 여기에 달렸다.

■소득세·양도세·종부세·부가세…감세 종합 선물 세트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세금 규모는 16조원을 웃돈다.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감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봉급 생활자들이다.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 낮아진다.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을 감안해 봉급이 낮은 계층부터 세율이 더 빨리 떨어진다.

우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2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이 현행 8%에서 6%로 떨어진다. 1200∼8800만원은 2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8800만원이 넘는 이들은 2010년 한꺼번에 2%포인트가 낮아진다.

이는 연봉이 인상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4인가구) 근로자는 지난해 소득세로 169만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121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세는 봉급에서 떼 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연봉이 48만원 오른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소득공제 혜택도 크게 늘렸다. 기본 공제액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4인 가족이라면 공제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된다.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감세도 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유아용품인 분유와 기저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완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다.

먼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가 연 4%에서 8%로 높아진다. 지난해까진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10년만 보유해도 80% 공제를 받는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다면 2년 내에 옛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직장이나 자녀 취학, 요양 등의 목적으로 지방의 주택을 사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물린다.

고가주택을 소유했을 때 내야 했던 종부세는 사실상 폐기됐다. 단독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동 명의자는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까지는 명의에 관계없이 집값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했다. 종부세 세율이 1∼3%에서 0.5∼2%로 낮아진 것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 부담 줄여 투자 유도

기업에 대한 감세도 상당한 수준이다. 우선 법인세율이 낮아진다. 핵심은 두 가지.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을 나누는 과표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 것과 세율이 13∼25%에서 11∼22%로 낮아지는 것이다. 2010년에는 세율이 10∼20%로 더 떨어진다.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분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도 커진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는 3%, 이외 지역은 10%까지 확대된다.

높은 세금 때문에 가업을 물려주지 못했던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가업상속공제대상이 기존 15년 이상 가업에서 10년 이상으로 줄었고,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까지 늘어났다. 공제한도도 종전 3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불어났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접대비 50만원 상한제’는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0만원 이상 접대를 해도 기록만 하면 상관이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례없는 세기적 위기를 맞아 과감한 감세를 추진했다”면서 “정부는 물론 국민, 기업 등 모든 계층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번 위기를 이겨내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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