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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10억이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26 17:32

수정 2011.07.26 17:32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관련, 의무화 대상자들의 범위가 개인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들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이 되는 복식부기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당초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의 업종은 3억원 이상, 제조, 숙박, 건설, 운수, 전기, 가수 등의 업종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기타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중 상당수가 영세 상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해나간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대상자는 당초 64만명에서 9만200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행의무화 대상자들이 너무 영세하고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부담이 크다"며 "제도 도입 초기 해당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충분한 숙련 기간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전체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장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즉 같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1개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액 10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 의무화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10억원이 넘는 사업장만 의무화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초기부터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의 해당자의 범위를 결과적으로 크게 축소해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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