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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석영 교섭대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용 위축되지 않을것”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2 17:57

수정 2011.12.02 17:57

정부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 제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어 "통상적인 인터넷 사용과 일상적인 정보처리 등 국민의 문화활동은 한·미 FTA발효에 의해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이 같은 오해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한·미 FTA를 통해 '일시적 복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라며 "일시적 복제라는 개념은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환경이 되고 있고, 급속히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도용되고 있으나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규정으로는 침해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터넷 검색과 같이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주장과 관련, "이는 개정 저작권법의 침해자 정보제공 명령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저작권자가 인터넷상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인터넷의 특성상 권리자가 침해자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최소한의 연락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저작물의 무단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 폐쇄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어디에서도 인터넷사이트의 폐쇄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FTA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우리 업계도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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