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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중간 과표구간 신설, 과표 2억~200억원에 20% 적용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27 19:12

수정 2011.12.27 19:12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간 과표구간이 신설됐다. 하지만 과표구간이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500억원 이하'에서 '200억원 이하'로 크게 낮춰졌다.

그동안 여야간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 적용,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사실상 확정적이다.


다만 법인세 20%를 적용받는 중간구간이 신설됐으며 대상 법인은 과표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후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 공제 축소계획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계획도 철회됐다.

여야는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에서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됐고,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013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급여기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적용시켰다.

아울러 정부가 과세표준구간,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과세체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은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햐향 조정됐다.


대기업 독식 논란을 빚었던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세금 체납 징수 활성화를 위해 종전 7억원, 체납기간 2년으로 규정했던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5억원, 1년으로 확대했고 5억원 이상 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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