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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무인 항공방제로 AI발생 사전 차단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4 12:00

수정 2012.01.20 16:46

농림수산식품부는 철새도래지를 효과적으로 방역하기 위해 유입가능성이 높은 충남 천안, 아산, 서산 및 전남 영암 소재 5개소에 대해 항공방제를 20일부터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4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역학조사 결과,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매년 도래하는 야생조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철새도래지와 인근 논·밭에 대한 소독 등의 실효성 검사 미흡했다.

이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 무인헬기 10대를 동원해 매주 1회씩, 총 15차례에 걸쳐 철새도래지 및 인근 논과 밭에 대해 항공방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헬기 운영비용 등 경제성, 활용 가능성, 야생철새의 타 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2차 오염 문제 등을 고려해 소형 무인헬기를 활용해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효과'를 분석해 전국적인 확대방안 등 올해 AI 특별대책기간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재발위험이 높은 36개 시·군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횟수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및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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