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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업·벤처 자금조달 '크라우드 펀딩' 도입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1 17:40

수정 2012.05.01 17:40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한 '미니 복합타운' 개발이 전국 시·도별로 1~2개씩 추가 선정된다.

또 기업도시 조세감면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되고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와 춘천 레고랜드 조성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일자리 분야 주요 신규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입지.자금조달여건 개선(기업도시 활성화.크라우드펀딩 도입) △테마파크 조성지원 △업종별(제약.의료기기.콘텐츠.물류.환경.주류) 투자 활성화 △공공부문의 민간 투자 견인(민간투자 6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3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시행하는 동안 연간 2조5000억원의 투자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1인 창업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창업지원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 '크라우드 펀딩'을 신규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대중이 인터넷 등을 통해 소액을 기부하거나 후원·투자하는 방식의 공모제도를 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 후 2년 미만인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 사립대학교 적립금을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제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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