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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애플 AS, 한국만 ‘특별 대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9 12:10

수정 2012.05.09 12:10

강화된 애플 AS, 한국만 ‘특별 대우?’

애플 제품 AS 한국선 ‘특별 대우’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미국 애플사의 소형전자제품을 산 뒤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교환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애플사의 품질보증(AS)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정위의 국내 판매 소형전자 전 제품의 AS 기준에 맞게 변경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권고에 따라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했다. 이 기준을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애플은 리퍼 제품 교환만을 선택해 AS를 해왔다.


이제는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 △같은 원인으로 3회 이상 고장 △서로 다른 요인으로 5회 이상 고장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교환된 제품이 한 달 내 고장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애플은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애플사의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한 뒤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만간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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