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공정위, 4대강 내부문건 유출조사 중단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19 17:09

수정 2012.09.19 17:09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통합당의 강력한 요구에 4대강 입찰담합 내부문건 유출 관련 조사를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주요문건이 내부직원에 의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 문서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김기식, 민병두, 김기준 의원이 공정위의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제보자 색출조사'에 대해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담합 관련 추가조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까지 안하겠다. 다만 유출된 주요문건에 대한 회수요청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공정위 조사는 김기식 의원이 지난 4일과 6일 공정위 내부문건을 인용해 '4대강 입찰담합 조사가 청와대 압력에 의해 지연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일과 9일 공정위가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고 4대강 입찰담합 사건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췄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보고 문서 3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문서는 지난해 7월 1일자·2월 14일자·2월 15일자 등 3건으로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4대강 사건 처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겠다는 정황이 드러나있다.

이어 내부문건 공개 이후인 지난 17일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사팀을 꾸려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다며 "조사를 계속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7월 1일자 내부문건으로 알려진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담합 사건 관련 대량의 내부 자료가 밖으로 무단 반출된 것이 확인돼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게 자료 반환을 요구했을 뿐 4대강 관련 조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직원이 카르텔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확인 대장, 조사가 진행중인 심사보고서 초안, 현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증거자료 및 진술조서 업무상 중요문서를 대량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의 해명에도 이번 조사가 4대강 제보자 색출조사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해당 직원이 유출한 대량의 내부 자료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 관련 자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공정위 내부 문건 3건 중 지난해 2월 작성된 2건이 (대량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것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내부 조사는 추가 제보를 막기 위한 압력용 성격이 짙다"며 "국정감사 후 조사를 재개한다면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