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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첫사례, 정부조달 중기 우선참여제 시행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7 12:01

수정 2013.04.07 12:01

앞으로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사업에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월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에는 제조업 기준 50인 미만의 소기업만이,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는 소기업과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가 처음으로 결실을 본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영세소기업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이행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해 왔다.


정부는 업계의 건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협동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계약 참여를 허용하되,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합이 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했다.


한편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대전에서 골목슈퍼 상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을 하는 중에 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중소기업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조율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결실을 보게 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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