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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세법개정안 논란 속 세수 ‘구멍’ 우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13 17:16

수정 2013.08.13 17:16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세법개정안 논란 속 세수 ‘구멍’ 우려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세수부족 사태가 구조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세법 개정안 원안이 중산층 세부담 악화라는 여론에 밀려 수정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원안보다 4400억원의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걷는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세법개정안 수정안에서 세수가 예상보다 추가로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61억원) 덜 걷혔다.

명목(경상)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 등 최근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6월까지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8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3% 감소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악화 탓이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부가가치세도 2조2374억원(-8.0%) 감소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분은 총 세수 감소액의 68.3%를 차지한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도 심각하다.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46.3%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간 세수실적 대비 진도율과 비교해도 최소 5.4%포인트에서 최대 11.6%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2008년은 57.9%, 2009년은 52.9%, 2010년은 51.7%, 2011년은 53.2%, 2012년은 52.9%였다. 실물경제 침체가 심했던 2009년에 비해서도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낮은 것이다.

관세청의 세금 징수액도 1년 전에 비해 2조4716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기타 내국세를 포함해 올 상반기 관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31조8500억원으로 전년 동기(34조3216억원)보다 2조4716억원 부족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66조5407억원의 47.9%로 절반에 미달했다.

세목별로는 관세가 4조55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3023억원)에 비해 7484억원(14.1%)이나 부족했다.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23조2509억원으로 전년 동기 24조6201억원에 비해 1조3692억원이나 줄었다.

관세 징수 저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실효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재원 조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해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세법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성장 경제 구조를 탈피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제대로 유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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