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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10억으로 올리니 탈세제보 70%·추징세액 153% 급증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8 17:50

수정 2014.10.28 02:56

포상금 10억으로 올리니 탈세제보 70%·추징세액 153% 급증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을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훌쩍 올리면서 제보건수와 추징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보상금이 20억원으로 더 오른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인들의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2012년의 1만1087건보다 69.3%(7683건) 더 늘었다. 지난 한 해 처리한 건수도 1만7036건으로 역시 전년도의 1만699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추징세액은 1조3211억원에 달하면서 전년도의 5224억원보다 무려 152.9%(7987억원)나 늘었다.

탈세제보는 2008년 당시 8899건에서 9450건(2009년)→8946건(2010년)→9206건(2011년)으로 등락을 거듭했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

추징세액 역시 이 기간 6957억원→4621억원→4779억원→4812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탈세제보가 늘고 이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예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일반인들이 타간 포상금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3년 포상금 지급건수는 197건(2012년 156건)이었고 지급금액은 34억2000만원(〃 26억원)에 달했다. 건수당 1700만원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탈세제보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됐고 모바일앱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탈세제보 매뉴얼을 신설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며 "아울러 제보자의 신원보안도 강화했고 보상급 지급단계도 기존의 7단계에서 실질적으로 2단계까지 줄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탈세제보 포상금은 1억원(2012년)→10억원(2013년)→20억원(2014년)으로 크게 올랐다. 포상금 지급률도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추징세액 대비 최대 5%에서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기존엔 추징액이 1억원이 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7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낮췄다. 탈세제보를 통한 포상금 지급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다만 지난해 포상금이 최대 10억원까지 올랐지만 일반인 제보→세무조사→세금추징→불복신청→세금 최종 결정 등에 이르기까진 시간이 다소 걸려 실제 최고액인 10억원을 타간 제보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탈세제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실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탈세제보가 곧바로 해당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경쟁 기업에 의한 음해성 제보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세청이 제보 내용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거쳐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의 경우 탈세 자료 제공이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도 중요한 요소다. 증거자료는 조세탈루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를 말한다.
장부를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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