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국가유공자법에 ‘월남전쟁’ 문구 삭제 방침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13 20:06

수정 2009.10.13 20:06

정부가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유공자법)에서 ‘월남전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문구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 측이 베트남 전쟁 참전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베트남으로 전격 출국한 것과 한때 베트남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나돈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 장관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 “베트남전 참전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된 데 대해 베트남 측이 반발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 대통령 방문시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중 일부를 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실무선에서 조율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해 유 장관이 방문하게 된 것”이라면서 “유 장관의 방문을 통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모두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들을’이라는 내용의 법률 조문은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달 하순께 예정된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앞서 양국 간 우호 분위기 조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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