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항공기 사고로 사망땐 선급금 2800만원 지급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25 17:45

수정 2011.10.25 17:45

상법과 통합도산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사고 시 선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개인회생 시 채권자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지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체류자격을 신설·조정했다.

■항공기 사고, 선급금 지급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항공기 사고 때 항공사가 여객에게 미리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액을 사망의 경우 여객 1인당 1만6000SDR(약 2800만원)로 상해의 경우 8000SDR(약 1400만원) 범위로 정했다.

선급금은 항공기 사고로 여객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지급금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항공사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피해자 1인당 10만SDR(약 1억8000만원) 중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장제비 등 일정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급금 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명시된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SDR(Special Drawing Right)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으로 국제운송의 기준 화폐 단위다.

개정안은 또 '항공법'에 규정된 1인승 소형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나 기구류 등 초경량 비행장치를 '상법' 항공운송편의 항공기 범위에서 제외했다.

운항 목적이나 성질을 고려할 때 '상법' 항공운송편 준용이 적합하지 않은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등 국유 또는 공유 항공기를 '상법' 항공운송편 준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절대우선 원칙, 자동중지제도 도입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

의결된 통합 도산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채무자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을 도입, 민법상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도록 해야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의 예측가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회생 신청만 하면 법원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절차를 도모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또 변제기한 유예 등만을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법원 허가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 사기회생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악용 방지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은 채무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조항 및 회생원인 발생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3분의 2 이상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외국인 국내 투자 유치, 결혼이민자 지원

국내 투자 유치 활성화와 부동산투자이민제 정착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해서도 부동산투자자 가족에게 보다 안정적 체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대상은 확대돼 외교관 및 가족 등 외국인등록면제 외국인도 전자상거래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 및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 우리 국민의 배우자 등을 위한 독립된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한편 배우자 사망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만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 체류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