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양도·취득세 감면안,국회 처리 ‘오락가락’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20 17:24

수정 2012.09.20 17:24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가로막혔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치인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안'이 20일 여야간 의견 조율 실패로 국회 처리가 다시 연기됐다.

지난 18일 진영 새누리당·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방안의 조속한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에서는 개정안 의결이 불발됐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에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 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각각 조세소위(기재위), 법안심사소위(행안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날 상임위 처리가 불발된 양도세·취득세 감면 관련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의견을 조율한 후 오는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12일과 17일 그리고 이날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정책위의 합의로 이날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두 개정안에 대해 재정위와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와 '실효성 미흡'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재정위 소속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이번 대책이 과연 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인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인지, 실제 효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미분양 건설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렇게 특정기업 때문에 세법을 바꾸는 게 재정부가 추구하는 세법의 원칙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재정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거나 공시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 토론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효과를 기대한다"며 "집을 다 짓고 비워두는 것보다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을 논의한 행안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행안위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이 집 구입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세수만 줄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부자감세"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 일부 개인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9억원 이상 중대형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뚫어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했다"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모든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살려야겠다는 (대)안으로 나왔다.

애초에는 반대를 했지만,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관련 법 통과를 합의했음에도 이처럼 야당이 이날 돌변한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사항을 뒤집는 식의 구태정치를 일삼고 있다"면서 "일단 미분양아파트 규모별 정책수혜 대상수를 뽑아본 뒤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고 법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