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DMZ평화공원 등 남북발전계획, 6개월만에 ‘국회 문턱’ 넘을 듯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2 17:52

수정 2014.10.28 04:54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6개월 만에 늑장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22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국회와 일정을 협의,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보고 이후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단계로 들어간다.

박근혜정부 5년간 남북관계발전의 밑그림이 될 2차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개선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기둥으로 비무장지대(DMZ)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등 각종 남북경협사업과 북한인권 개선 등의 10대 과제들을 담고 있다.

노무현정부 말기에 수립된 1차 기본계획(2007~2012년)과 달리 이번 2차 박근혜정부의 기본계획에선 서해평화협력지대개발, 평화수역 설정, 평화체제 전환 등의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북한인권법제정 지원, DMZ평화공원 조성 등이 추가됐다.


당초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보고를 마무리 짓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국회보고를 거부하면서 6개월간 처리가 지연됐다.

야당에선 DMZ평화공원조성사업의 예산편성(약 400억원)을 이유로 대규모 예산을 수반한 기본계획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10·4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이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누락된 점을 들어 보고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국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추가한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계획은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 않되 최대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국무회의에서 단순 보고하는 형태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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