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기초연금안 수용 ‘가닥’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3 17:31

수정 2014.10.28 04:29

야당이 조건 없이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수용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노인층의 표를 얻기 힘들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한 측근은 23일 기자와 만나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당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사실상 여당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셈이지만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야당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생겼다는 노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다"면서 "이번에도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노인층 표를 잃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 기초연금법과 연계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야당 내 중론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이번 주 초 미방위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됐다"며 "향후 계획된 일정도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기초연금법만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해당 관계자는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총에서 이견이 계속되면 표결에 부치는 수밖에 없다"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에 대해 "표결 결과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나오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순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나의 양심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당내에서 (기초연금법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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