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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민생활 편리하게” ‘숨은 규제’ 확 푼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7:38

수정 2014.10.24 23:59

#1.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월 내는 전기요금이 고민이었다. 80만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매번 현금으로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하지만 올 8월부터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현금보유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달가워하고 있다.

#2. 남부발전에 전기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던 B씨는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다른 발전사의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각기 운영되던 발전 5사의 유자격업체 등록이 통합되면서 남부발전의 유자격업체이던 B씨 회사가 다른 발전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내부규정 개선사항 및 이에 따른 효과 등을 논의했다.


41개 공공기관은 내부규정 3300여개 중에서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400여개 규정을 선정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선에 대한 논의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도 간절기(11월, 3월)에 난방.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도 논의됐다.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 실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창업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해 입찰평가 우대 및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들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엔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키로 했다. 유찰된 입찰을 재공고할 때도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등 거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발전 5개사는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 따로 운영하던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도 완화키로 했다.

발전 5개사 중 한 곳과 계약을 맺은 회사가 비슷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서는 나머지 발전사의 입찰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많은 선택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유자격 등록신청 및 심사평가는 연간 1020회에서 204회로 약 80% 감소하고, 등록관련 비용도 연간 25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차관은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큰데,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외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수요자 및 규제 신문고의 공공기관 규제관련 제안을 모두 종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8월 중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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