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용남 재산 축소 신고 공고문 부착 “변수 될까” 촉각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3:32

수정 2014.10.24 21:10

28일 오전 행궁동 주민센터에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 병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를 알리는 공고문이 게시됐다.
28일 오전 행궁동 주민센터에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 병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를 알리는 공고문이 게시됐다.

【 수원(경기)=김영선 기자·이병훈 수습기자】 7·30 재·보궐선거 수원 팔달구(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면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붙일 것을 명령한 가운데 실제 한 주민센터에 공고문이 부착되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27일 "김 후보가 5억여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내용의 공고문을 수원병 투표구 54곳에 각각 5장씩 게시할 것을 결정했다. 또 투표 당일인 30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장씩 동일한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팔달구 행궁동 주민센터에는 공고문이 게시판에 부착됐다.
공고문에는 김 후보에게 제기된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이에 대한 선관위측의 결정사항이 명시돼있다.

지역구 곳곳에 해당 공고문이 붙기 시작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 캠프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병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당에서도 연일 '김 후보 때리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4억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을 언급,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 전날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수천억 재산가가 아닌 김 후보가) 재산목록에 대한 철저한 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재산을 누락·축소 신고한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하며 수원지검은 새정치연합의 고발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 대지에 대해 7억7250만3000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이 땅을 주택용이 아닌 농지로 등록하면서 지가를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약 3억7000만원을 축소한 것이다. 또 김 후보는 2억3000만원 대의 건물 신고를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ys8584@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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