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7:47

수정 2014.10.24 20:56

'이석기' 출처=ytn화면 캡처
'이석기' 출처=ytn화면 캡처

'이석기'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혁명조직) 총책으로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은 너무 관대하다. RO는 제보자의 진술, 압수물 등을 토대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내란음모 주체가 됨이 명백한 만큼 구형에 상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리에 앞서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구형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 이론을 실현하려다가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 특별사면이라는 온정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개전의 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관용을 베푸는 건 국가가 국민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고문,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홍 부위원장과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