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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안행부, 주민 통합정보시스템에 21억 허비”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1:12

수정 2014.10.23 23:00

안전행정부가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예산 21억원을 허비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 업자에게 향응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안행부를 상대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안행부는 2010년 21억원을 투입해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 3단계 버전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지난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국민 생활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1·2단계 사업 결과 숙박예약, 진료상담 등 일부 서비스가 한 번도 이용되지 않는 등 이용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도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고 1∼3단계 시스템의 총 57개 서비스 중 37개가 다른 기관의 서비스와 겹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결국 3단계 시스템을 폐기, 예산 21억원을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안행부 공무원 2명은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골프채와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해 안행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한 안행부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을 징계 대신 승진시키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점검을 하지 않아 취약점이 47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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