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정위, 락앤락의 ‘갑의 횡포’ 의혹 조사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1:51

수정 2014.10.23 22:5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의 '갑의 횡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락액락이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런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측이 이같은 락앤락의 행위가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다.


락앤락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윤리경영을 강조하면서 내부 직원 단속용으로 시도한 것이 다소의 오해가 불러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락앤락측 관계자는 "내부직원이 하청업체들과 거래하면서 불공정한 것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해 시도한 것인데, 하다보니 본래의 취지를 더 나아가 일부 조항의 문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저희도 최근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정했으며 일이 본의아니게 커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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