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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죽이겠다” 취객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언급 이유는?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8 16:00

수정 2014.10.23 12:37

“문재인 죽이겠다” 취객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언급 이유는?

경찰에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가겠다"며 전화를 건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문 의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오전 2시쯤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서울에 간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친구 김모(53)씨의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던 이씨를 오전 3시 55분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 부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문 의원이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는 신경 쓰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어 항의 차원에서 찾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단순 항의 차원에서 문 의원을 찾아간다는 걸 술에 취하다 보니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될만했네" "경찰에 전화한 취객은 저 분이 처음이 아니야" "경찰에 전화한 취객, 문재인 의원 잡으려다 본인이 붙잡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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