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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내버스 승차거부 규제 법안 발의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3 08:59

수정 2014.09.03 08:59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승차 거부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택시와 같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차거부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승차거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내견, 휠체어 등을 동반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경우, 시내버스에 신속하게 오르내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승차 거부를 당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내버스 승차거부 시 운전자는 동법 제156조에 따라(제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과 같은 교통 약자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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