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3권분립 위반·국회 입법권 제한 가능성 제기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7:28

수정 2014.09.16 17:28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나서며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지만 입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특별법 자체를 두고 법리적 해석에 따른 위헌소지 논란과 함께 시행될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규제개혁분과는 16일 규제개혁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기대감과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교차했다.

특히 권력분리의 원칙 관련 위헌성과 함께 국회의 입법권 제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 법원, 감사원, 선관위도 규제개혁특별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또 규제개혁 대상에 국회가 포함됨으로써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다시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개혁위의 심사를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기흥 경제산업조사실장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심사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헌법상 독립이 중요한 기관인데 규제개혁위에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휘 변호사도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등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규제가 거의 없어 이들 기관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일 규제가 있더라도 위헌심사 등 관련 법제도로 자체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시행될 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공청회의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규제개혁위가 정부 산하 위원회보다는 국회 내 조직으로 두는 것이 효과성과 중립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직무감찰요구권 부여와 관련해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다.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은 아니더라도 직무평가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무감찰요구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추가적으로 실효성 측면과 함께 법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새로운 규제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기존 규제개혁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따른 투자증대, 고용증진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김호균 상임집행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등 규제개혁으로 인해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우리와 달리 선진국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탈규제'에서 '재규제'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설될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사무처가 함께 설치될 규제개혁평가단, 규제개혁연구원(재) 등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처럼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법안 효과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혁이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산다"면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지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국민대 김현수 경영학부 교수도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제 정상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규제가 개정되는 것으로 완화 등 특정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전, 자원, 인센티브, 세부적 기술,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 선제조건들이 충족돼야 규제개혁 과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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