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정 “법원·감사원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7:29

수정 2014.09.16 17:29

당정이 기존의 규제개혁 적용대상을 중앙행정부처 외에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포함시키는 규제개혁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비율 면제기간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수준으로 완화하고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15개 핵심 규제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산하 규제개혁분과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간 전체회의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는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 대상을 정부 부처뿐 아니라 헌법 기관과 지자체 등 전방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현재 대통령 직속이지만 자문 성격에 그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행정집행권을 가진 '장관급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할 수 있는 처로 만들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되 부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평가에는 규제개혁평가 결과가 반영되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당장 시급히 없애야 할 규제 개선을 위해 15개 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들이 동시 발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강의실에서 여러 교습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원신설기준을 완화하고 △은행의 신규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와 신고에 대한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비율 면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해외에 다녀온 수의사의 검역신고 및 소독 의무 부과를 완화하고 △동물장묘를 활성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 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중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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