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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위상 대폭 강화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7:29

수정 2014.09.16 17:29

규제개혁위 위상 대폭 강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규제개혁특위가 16일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이 기존 정부안과 다른 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일찌감치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 특단의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이를 추진해나갈 주체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규제개혁의 추동력을 잃었다는 것이 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규제비용총량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1만4000여개에 달하는 규제의 총량을 데이터로 만든 뒤 향후 신설되는 규제비용을 계산하면서 규제총량제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부처가 어딘인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는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장관급의 부위원장 1명과 차관급의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설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해 사실상의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전문기구로 위상을 높인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도 정부안과의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 직무감찰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일종의 페널티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잘 이행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게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상급 행정기관이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규제개선 업무를 처리하다 문제가 생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책도 함께 마련됐다.

지금까지 헌법기관으로 규제관리 예외대상에 있던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규제개혁특별법에서는 적용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다만 정부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헌법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헌법기관은 규제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은 시키되 헌법기관이 스스로 이를 추진토록 했다.

또 다른 규제관리 예외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도 규제개선의 압박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렸던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지도도 규제개선청구제 대상으로 넣은 것을 비롯해 광역지자체에 한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 규제개선을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인허가 등 민원처리의 속도를 높이도록 기초·광역지자체 규제심사기구 소속으로 적극행정소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미등록규제는 1년 유예기간 후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항도 신설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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