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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미네르바’, 사이버 모욕죄와 다르다”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3 10:51

수정 2009.01.13 10:44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수사 사건에 대해 “‘미네르바’ 박 모씨의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것으로 ‘사이버 모욕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고 박 모씨의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미네르바’ 사건을 쟁점법안 중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와 연계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박 모씨 사건을 두고 사이버 모욕죄와 연결시키는 것도 잘못됐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잘못돼 구속됐다는 논지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욕설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면서 “박 모씨는 정부의 외환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해 구속된 것이아니라 거짓말을 해 구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해서 광범위하게 거짓말이 확산되고 외환 방어에 정부가 20억달러 이상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써서 엄청난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거짓말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혼란을 가져올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경우에도 보장이 되지만 스스로 갖는 ‘내재적 한계’도 있다”면서 “어느 야당 총재는 박모씨 사건의 경우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합치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가 맞느냐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폭력 의원을 추방하기 위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해야겠다고 허락을 얻었다”면서 “독재시대의 관행이었던 소수야당의 폭력적 저항을 지금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소도도 아니고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국회에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국회에서 폭력적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금명간 초안을 만들고 오는 19일 국회 ‘선진경제포럼’ 주최로 열리는 ‘국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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