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군면제 나이 ‘31세→36세’ 법안 통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7 18:49

수정 2009.11.27 18:49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고령자 병역면제 나이를 일반인의 경우 5년, 병역기피자의 경우 2년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선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조정토록 했다.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에 해당된다.

아울러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국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할 수 있게됐다. 복수국적을 노리는 원정출산자들이 국적회복되기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홍 의원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은 제도적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며 “복수국적 허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 등의 병역형평성 문제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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