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경부, 지능형전력망 구축 특별법 올해 제정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25 14:51

수정 2010.01.25 14:49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연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계획을 확정했다.

로드맵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1년 시범도시에 200대 규모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만7000여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충전소는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주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초기단계에는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속도감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올해 안에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 보급사업으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지경부는 2030년까지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는데 총 27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분담액은 2조7000억원으로 초기 핵심기술 개발과 신제품 시장창출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에 지원된다. 민간 분담액은 24조8000억원 규모로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자발적 투자성격이다.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2030년까지 총1억5000만t(누적치)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5만개의 일자리와 74조원의 내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