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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실위,인혁당 사건은 박정희정권에 의해 조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2.07 13:55

수정 2014.11.07 11:30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인민혁명당(인혁당)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이 당시 박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등 실권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7일 국가정보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1, 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조사결과 “대통령이나 중정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돼 짜맞추기가 진행돼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의 강요나 핵심인물을 찾기 위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젠 국보법을 이용해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결별하려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주장, 사표를 냈지만 중정부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이 기소를 강행,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던 것으로 진단했다.

또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 1000여명을 영장없이 잡아 253명을 군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진실위는 규정했다.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와 관련된 민청학련사건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시민학생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군법회의 회부 등 인권을 침해당했으며, 1964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데모도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이나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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